"3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7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열린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3주기 현장추모제 행사에서 김용균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미숙씨가 내뱉은 한탄이다.
김씨는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김용균(당시 24세)씨의 어머니다. 김씨는 "현장이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문 밖에 서 있는 용균이(동상)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3년 전 외아들을 잃은 뒤 김씨는 산업재해에 맞서는 투사가 됐다. 작년 1월에는 단식 농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을 이끌어냈다. 김씨는 "그럼에도 산업재해를 막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 말했다.
정규직 전환 권고했으나 3년째 0명
김씨의 호소가 간절한 이유는 아들이 죽은 뒤 만들어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가 내놓은 권고 사항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서다.
2019년 4월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출범한 특조위는 넉 달간의 조사 기간 등을 거쳐 참사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 같은 구조적 문제에 있음을 지적했다. 특조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은 조사 결과 발표 때 "김용균은 열심히 일해서 죽은 것"이라며 유족에게 사과했다. 특조위는 22개나 되는 권고안을 내놨다.
권고안 1호는 '운전 및 정비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였다. 운전 분야는 발전회사가, 정비 분야는 한전KPS가 직접 고용하라는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이흐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만1,200여 명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0명'이다. 김용균씨와 함께 일했던 한국발전기술노조의 문오석 태안지회장은 "3년 동안 달라진 거라면, 그저 용균이와 똑같은 처지의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와서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비 착복' 개선도 요원... 재판은 아직도 1심 중
노무비 착복 문제도 여전하다. 한국서부발전은 김용균씨가 속한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에 노무비 520만 원을 지급했으나 김용균씨에게 지급된 임금은 220만 원이었다. 낮은 가격으로 사업을 따낸 하청업체가 이윤을 남기려 노동자 몫에 손을 대서다. 문 지회장은 "2019년 하청 노동자의 노무비 계좌를 별도로 만드는 시범 사업을 하라 했지만 대부분 적용되지 않고 있고, 지금도 신입사원 월급은 220만 원"이라 말했다.
책임자 처벌 또한 더디고 불투명하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 등 9명, 하청업체 대표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미숙씨는 "재판 과정에서 회사 측은 '사고 현장에 폐쇄회로(CC)TV도, 증인도 없어 왜 사고가 났는지 우리도 궁금하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다른 산재 사건처럼 무죄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심 재판 결과는 내년 초에나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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