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강화 방안은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적용된다. 사적모임은 전국에서 접종 여부 관계없이 4명까지만 가능하고, PCR검사 음성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는 식당에 일행과 함께 갈 수 없다. 대다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제한된다. 달라지는 방역 수칙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PCR 음성확인서 없는 미접종자 1명과 접종완료자 3명이 함께 식당에 못 가나.
“지금은 되지만 18일부턴 안 된다. 18일부터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여럿이 함께 식당·카페에 가지 못한다. 혼자서는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갈 수 있다. 단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는 예외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안 지난 접종 미완료자는 식당 가도 되나.
“혼자는 가능하다. 그러나 일행이 있다면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음성확인서를 지참한 접종 미완료자는 4명까지 식당·카페를 이용해도 된다.”
-PCR 음성 결과를 어떻게 제시하나.
“올해까지는 보건소에서 받은 음성확인 문자를 보여주면 된다. 다음 달부터는 음성확인 결과를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가 18세 이하 자녀랑 식당에 가도 되나.
“안 된다. 음성확인서 없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일 때문에 따로 사는 접종완료 성인을 포함한 가족 5명이 식당에 가는 건 되나.
“가능하다. 동거가족은 물론, 근무나 학업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지내는 가족이 주말이나 방학에 함께 생활할 경우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다.”
-골프장 갈 때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지켜야 하나.
“그렇다. 4명까지만 갈 수 있다. 일행이 함께 골프장 내 식당을 이용할 때도 일반 식당처럼 접종완료자나 PCR 음성확인자만 가능하다.”
-상견례 땐 얼마나 모일 수 있나.
“상견례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돼 4명까지만 모여야 한다.”
-청첩장을 이미 보냈는데 결혼식 하객을 줄여야 하나.
“일반 행사처럼 접종 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라면 299명까지 가능하다. 또는 현행 수칙을 연장 적용해 ‘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도 괜찮다.”
-밤 9시에 문 닫는 시설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시설은.
“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청소년이 공부하는 학원도 밤 10시에 닫나.
“학원 영업시간 제한은 성인이 주로 다니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한해 적용된다.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습이나 입시 학원은 제외한다. 다만 시·도교육청 조례에 학원 영업시간을 정해둔 지역에선 그에 따라야 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언제 문을 닫나.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공간이라 영업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스터디룸 이용은 4명까지 가능하다.”
-상점, 마트, 백화점은 시간 제한 없나.
“평소에도 대부분 밤 10시 전후로 문을 닫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연도 백신을 맞아야 갈 수 있나.
“비정규 공연시설 공연은 49명까진 접종 여부 관계없이 가능하다. 50~299명 규모면 참석 인원 전체가 접종완료자나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여야 한다. 300명 이상 공연은 다음 달 2일까지는 필수가 아니면 개최 금지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3차를 맞아야 접종완료인가.
“2차 접종 후 14~180일인 경우와 3차를 맞은 경우 모두 접종완료로 인정된다. 2차 맞고 180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3차를 안 맞아도 접종완료다. 180일이 지났다면 3차를 맞아야 접종완료다. 즉 접종완료증명(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180일이다.”
-유효기간이 끝났는지 어떻게 아나.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나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앱 ‘쿠브’에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단 유효기간 설정은 내년 1월 3일부터다. 그 전에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사람은 1월 2일까지는 그대로 접종완료자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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