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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찰·집배원 공무상 재해 인정 문턱 낮춰야"... 관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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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찰·집배원 공무상 재해 인정 문턱 낮춰야"... 관련 법안 발의

입력
2021.12.29 15:47
수정
2021.12.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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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앞줄 왼쪽 네 번째)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을 비롯한 소방관, 경찰, 집배원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서영교(앞줄 왼쪽 네 번째)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을 비롯한 소방관, 경찰, 집배원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소방관과 경찰관, 집배원이 업무 도중에 다친 경우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공무상 재해'(공상)를 보다 수월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한국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웃들을 위해 밤낮으로 뛰는 소방관, 경찰관, 집배원분들은 우리 사회 영웅이지만 이분들이 아플 때 국가가 지켜주지 않고 있다"며 법안 개정 추진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상이나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 발생 빈도가 높은 소방관 등 일부 특수 직역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 서 위원장 등의 주장이다. 예컨대 화재 진화 중 부상을 입은 소방관도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행정 절차의 문턱 탓에 치료 도중에도 복잡한 서류 작업을 해야 하고 치료비도 먼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등 고통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서 위원장 등은 이에 미국, 캐나다, 호주 등처럼 ‘공상 추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험하거나 특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 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돼 특정한 질병이나 장애를 얻거나 사망하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고 △공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 명백한 사고는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서 위원장은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도 취지에 동의했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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