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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횡령 직원, '파주 슈퍼개미'와 동일인… 경찰 "신병 확보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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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스템 횡령 직원, '파주 슈퍼개미'와 동일인… 경찰 "신병 확보에 총력"

입력
2022.01.03 2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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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잔액증명 시스템을 조작해 횡령
회삿돈 1880억 원, 개인 계좌로 이체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신사옥. 오스템임플란트 제공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신사옥. 오스템임플란트 제공

회삿돈 1,880억 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동진쎄미켐 주식1,430억 원어치를 사들여 화제가 됐던 '파주 슈퍼개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무관리팀장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제출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량 매매했던 개인 투자자와 동일 인물"이라며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대형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재무관리팀장(부장)으로 재직해온 이씨는 회사의 잔액증명 시스템을 조작하면서 회사 자금을 개인 은행계좌와 주식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액은 1,880억 원으로 이는 2020년 말 기준 이 회사 자기자본(2,047억 원)의 91.81%에 달한다.

이씨는 회삿돈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10월 1일 발포제 제조·공급 업체인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7,431주(지분율 7.62%)를 취득했다고 보고했고, 지난달 20일에는 그 가운데 336만7,431주를 11, 12월에 걸쳐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매도 평균 단가(약 3만4,000원)를 적용하면 이씨가 주식 처분으로 확보한 현금은 1,112억 원에 달한다. 다만 매수 평균 단가(3만6,492원)에 비춰보면 투자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증시 안팎에선 회사와 별다른 연고가 없는 개인이 1,000억 원대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화제가 됐고, 해당 투자자는 매도 공시에 기재한 거주지(경기도 파주)를 따서 '파주 슈퍼개미'로 회자됐다.

회사 측은 "자금관리 직원(이씨)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이라며 "사건 확인 즉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회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이날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관련 계좌를 동결해 횡령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횡령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씨 검거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금액이 1,000억 원이 넘는 만큼 공범이 있을 수도 있다"며 "신속 수사가 필요해 경제과가 아닌 수사과 내 지능팀에서 사건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주주들은 회사 상장폐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코스닥 상장사로, 한국거래소는 이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생겼다면서 이 회사 주식 매매를 정지시켰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 횡령이 발생하면 거래 정지 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 기심위에서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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