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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별 통보 연인 살인… 천안서 5시간 만에 범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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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별 통보 연인 살인… 천안서 5시간 만에 범인 검거

입력
2022.01.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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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만나 동거하다 경제적 문제로 별거 중
편의점서 산 흉기로 범행… 함께 있던 어머니는 무사


천안서북경찰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천안서북경찰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도주 5시간 만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27)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쯤 서북구 성정동 소재 B씨 주거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부를 수차례 찔린 B씨는 가족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13일 오전 1시쯤 A씨 집에서 붙잡았다.

같은 지역 출신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돼 일주일가량 교제하다 마음이 맞아 B씨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다 일주일 전쯤 B씨가 "더 이상 만나지 말자"며 A씨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해 별거해왔다. B씨는 A씨가 직장을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자신이 번 돈으로만 생활하려고 하는 점을 불만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근처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다시 만나자"고 계속 연락했지만 B씨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범행 당일 편의점에서 구매한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B씨 집에는 딸의 집을 방문한 어머니가 함께 있었지만 화를 면했다. B씨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딸이 원룸이라 좁으니 화장실에서 조용히 얘기하겠다'며 들어갔는데 5분쯤 지나 딸이 '살려달라, 도와달라, 112에 신고해달라'고 소리쳐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다"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치니 A씨가 화장실 문을 열고 뛰쳐나와 밖으로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헤어지자고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도 "계속 마음을 돌리지 않아 겁을 주면 다시 만나겠다고 할 거 같아서 흉기를 가지고 간 것이지 진짜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범행 경위 등을 보강 조사한 뒤 이날 중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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