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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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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징역 확정

입력
2022.01.20 10:12
수정
2022.01.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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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성추행한 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배우 조덕제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자신이 성추행한 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배우 조덕제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자신이 성추행한 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배우 조덕제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배우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조덕제의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2017~2018년 조덕제는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렸다. 이에 검찰은 2019년 6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1심은 "조덕제는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반민정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덕제의 장기간 여러 차례 범행으로 반민정의 사회적 평판과 직업 활동 등이 곤란하게 됐다"면서도 "모욕 혐의 일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1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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