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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위조해 부동산 가로챈 변호사 일당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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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위조해 부동산 가로챈 변호사 일당 검찰 송치

입력
2022.01.28 17:40
수정
2022.01.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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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후 계약서 위조해 소유권 이전
가로챈 부동산 담보로 5억원 상당 대출
해외 도주한 공범 인터폴 적색 수배 중

서울 관악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관악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계약서를 위조해 부동산을 가로챈 변호사와 법무사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변호사 A(45)씨와 법무사 B(5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0년 9월 피해자에게 10억 원 수표 복사본을 보여주고 건물과 토지 등을 구매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맺은 후 실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수법으로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동산 매수인으로 나섰으며, B씨는 법무사 신분을 이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인인 공범 C(57)씨는 계약서 위조를 맡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경찰은 2020년 10월 피해자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계좌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등으로 범행을 밝혀냈다. C씨는 도주 중 붙잡혀 지난해 10월 일당 중 가장 먼저 구속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1명을 추가로 발견했다"며 "현재 해외로 출국한 상태여서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고 밝혔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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