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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잘릴래?"… 코로나 검사 때 간호사에 폭언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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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잘릴래?"… 코로나 검사 때 간호사에 폭언 60대 실형

입력
2022.02.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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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사건 후 극단적 선택 시도
법원 "사건의 죄질 나쁘고 피해 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벽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검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공무원 지위에 대해 협박하며 검사실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해가 커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서울 강남구 한 선별진료소에서 간호사 B(31)씨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간호사 B씨는 A씨의 폭언에도 "선생님 코 검사가 많이 불편합니다. 한 번만 참아주세요"라며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럼에도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내가 민원 넣으면 넌 잘린다"고 고함을 지르고 진료실 내 음압실과 양압실을 분리하는 아크릴 벽을 손으로 쳤다.

2012년부터 간호사로 일한 B씨는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고 선별진료소 근무를 중단하고 며칠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B씨는 현재까지도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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