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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예바 논란에 김연아도 뿔났다…"도핑 위반 선수 출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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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예바 논란에 김연아도 뿔났다…"도핑 위반 선수 출전 안 돼"

입력
2022.02.1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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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가 카밀라 발리예바를 겨냥하는 듯한 글을 SNS에 올렸다. 김연아 SNS 캡처

김연아가 카밀라 발리예바를 겨냥하는 듯한 글을 SNS에 올렸다. 김연아 SNS 캡처

‘피겨 여왕’ 김연아가 도핑 행위 적발에도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 나서게 되는 카밀라 발리예바(러시아올림픽위원회)를 겨냥해 “도핑을 위반한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연아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은색 사진과 함께 “도핑을 위반한 선수는 경기에서 경쟁할 수 없다”며 “이 원칙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모든 선수들의 노력과 꿈은 똑같이 소중하다”고 덧붙였다.

김연아의 메시지는 금지약물 양성 반응을 보인 발리예바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경기 출전 길이 열린 것을 두고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발리예바의 경기 출전을 허락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던 발리예바는 지난 7일 피겨스케이팅 팀 이벤트(단체전) 이후 도핑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제검사기구(ITA)는 지난해 12월 러시아피겨선수권대회 기간 중 채취된 발리예바의 도핑 샘플에서 협심증 치료제이자, 혈류량을 늘려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흥분제 약물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WADA는 2014년 이를 금지약물로 지정했다. 그런데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는 발리예바의 선수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가 돌연 이를 철회했다. 이에 IOC 등은 RUSADA의 결정에 반발해 CAS에 제소했지만 CAS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발리예바는 예정대로 개인전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15일 쇼트프로그램이, 17일엔 프리스케이팅이 진행된다. 다만 발리예바가 지난 7일 여자 단체전에서 확보한 금메달 시상식은 대회 폐막까지 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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