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현주엽 측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15일 현주엽의 고소사건을 선임받은 법무법인 민주의 담당 변호사 박석우와 따뜻한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김영만은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학교 폭력, 성매매 강요 등과 관련된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주엽 측은 "경찰은 약 3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허위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증거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경찰의 수사결과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고소인 현주엽 측에서 수많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피의자와 그에 동조한 몇 명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한 경찰의 판단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그러기에 현주엽은 검찰이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라기에 즉각 이의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증거불충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허위폭로가 진실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주엽의 고소가 무고인 것은 절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인 변호사들은 "이번 불송치결정과는 별개로 또 다른 허위폭로자에 대하여는 이미 검찰에서 기소하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주엽 측은 "모든 것은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질 것이다. 수사 결과가 최종 판단될 때까지 무분별한 억측을 삼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뜻을 전했다.
앞서 현주엽은 학창시철 농구부 생활 동안 후배들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아울러 가혹행위 뿐만 아니라 후배들에게 성매매를 강제했다는 주장이 불거졌다. 이에 현주엽 측은 즉각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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