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업
충남 당진에서 50대 근로자가 하역 작업 중 H빔에 깔려 숨졌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두 달 지났지만 인명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5분쯤 당진시 송악읍의 철 구조물 제조 공장에서 하역 중인 H빔에 깔려 근로자 A(58)씨가 숨졌다.
소방본부 측은 "A씨를 구조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며 "당진종합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고 말했다. A씨는 H빔을 크레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곳은 송악읍 청금리 서해중소기업산업단지 내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체로, 지난해 말 기준 직원이 9명(50인 미만)에 불과해 내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매출은 8억3,000만 원을 기록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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