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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숨진 반려견 물림 사고' 배우 김민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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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숨진 반려견 물림 사고' 배우 김민교, 집행유예

입력
2022.03.23 11:05
수정
2022.03.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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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80대 할머니 사망, 죄책 가볍지 않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80대 할머니를 물어 숨지게 한 반려견 주인인 배우 김민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지난해 7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개가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음에도, 개가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결국 사람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돼 죄책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위탁해 관리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와 검찰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2020년 5월 4일 경기 광주시 텃밭에서 나물을 캐던 80대 할머니가 대형견 두 마리에게 물렸다. 개들은 당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집마당 울타리를 넘어 할머니를 공격했다. 이 사고로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두 달 만에 숨졌다. 이후 대형견 주인이 배우 김민교 가족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김씨는 사고 후 공식 입장을 내고 “반려견들이 고라니를 보고 담장을 뛰어 넘어갔고, 할머니를 물게 됐다”며 “있어선 안 될 사고가 발생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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