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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벽에 차몰아 모친만 죽게 한 40대... 자살방조? 존속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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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벽에 차몰아 모친만 죽게 한 40대... 자살방조? 존속살인?

입력
2022.03.23 13:40
수정
2022.03.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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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혼자 살아남은 아들 입건
어머니 자살 의도 없었다면 '살인혐의'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 해안도로 절벽 아래로 차량이 추락해 80대 여성이 숨졌던 사고는 여성의 아들이 어머니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모친만 숨지게 한 혐의(자살방조)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80대 어머니 B씨를 태우고 19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인근 높이 11m 절벽 아래로 추락,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차량은 사고 지점 인근 펜션 주차장에서 급가속해 도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 추락 방지용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은 후 절벽 밑으로 추락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스스로 차량에서 빠져나온 후 펜션으로 돌아가 구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어머니 B씨는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당일 숨졌다. B씨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다발성 골절과 근육 사이 출혈 등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A씨도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치매를 앓고 있던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던 의사가 없었다면 A씨의 혐의는 존속살해로 바뀔 수 있다”며 “바다에 유실됐던 차량을 인양해 추가 증거를 찾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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