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의장 중재 검찰개혁 법안에 합의하자 대검찰청이 22일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 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도 못한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반려된 사표를 다시 냈고,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고검장도 모두 사직서를 제출했다. 초유의 지휘부 집단 사표다.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는 검찰개혁 방향으로 진즉 제시됐지만 법안 논의가 급작스러운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검찰뿐 아니라 야당과 시민사회는 물론 여당에서마저 속도조절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다. 개혁 대상이어서 검찰이 더 예민한 사정도 이해 못할 건 아니다.
하지만 애초 개혁안이 왜 나왔는지 성찰하지 않고 반발만 하는 검찰의 행태는 온당하지 않다. 검경수사권 1차 분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모두 쥔 막강한 사법 조직이다. 과잉 수사 등 인권 침해, 제 식구 감싸기 등 병폐가 근본적으로 이런 권한 집중에서 나온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수사와 기소 분리가 바람직하다고 한 것도 그 때문이다.
개혁 요구는 안중에 없고 수사 능력이 낮다며 경찰을 폄훼하거나 권력 수사 저지 목적이라며 정부와 여당 공격에 몰두하는 행태는 조직 이기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향후 불거질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 제시가 아니라 집단행동으로 여야 합의에 반발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