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토대로 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 속에 민주당은 이날 의석 수를 앞세워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원 18명 중 민주당 소속이 10명으로 과반이며 국민의힘 소속은 6명, 비교섭단체는 소속은 2명이다.
민주당은 26일 오후부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전체회의 문턱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이에 검수완박 입법 완료까지는 국회 본회의만 남았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전체회의에 앞서 안건조정위에는 ‘꼼수 탈당' 논란을 빚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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