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용 마련하려 60대 이웃 여성 살해
서울 강서구 아파트에서 60대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27일 오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열렸다. 심문 10분 전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범행을 언제 계획했나" "(이사 비용으로) 얼마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나" "피해자 손발은 왜 묶었나"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A씨는 지난 21일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에서 이웃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거주하던 임대아파트를 비워 줘야 해 이사 비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B씨가 많은 돈을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집에 침입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 결박 등 현장 상황, 부검의 소견을 바탕으로 타살로 판단하고 폐쇄회로(CC)TV, 주민 진술, 현장 지문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범행 나흘 뒤인 25일 오전 1시쯤 경기 부천시 모텔에서 검거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