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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에게 박탈감"…유승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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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에게 박탈감"…유승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 1심 패소

입력
2022.04.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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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한국 비자 발급을 위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유승준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가수 유승준이 한국 비자 발급을 위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유승준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가수 유승준이 한국 비자 발급을 위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병역기피를 문제시하면서 "유승준의 존재가 대한민국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지적했다. 유승준의 사증 발급으로 인한 사익보다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유승준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은 LA 총영사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유승준은 가수로 큰 사랑을 받던 2000년대 초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한국 입국을 거부당했다. 당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결국 20년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미국과 중국을 오가던 유승준은 재외동포 입국 자격으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LA 총영사 측이 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유승준은 행정소송을 냈고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외교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면서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맞서며 재판이 길어졌다.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유승준은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비자 발급과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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