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가격 5.39% 상승...연수구 1위
올해 인천의 개별공시지가(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군구가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가 지난해보다 8.4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은 9.93%, 수도권은 10.47%가 상승했다.
인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시내 63만2,92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계양구가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용도 지역 변경과 서운산업단지 등 개발 사업 영향으로 작년보다 12.75%가 올라 10개 구‧군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뒤를 이어 부평구가 청천동 공업지역 내 주상용 건물 신축, 역세권 및 재개발‧재건축 착공 지역 위주로 지가가 올라 평균 상승률 9.63%를 기록했다. 원도심 지역 소규모 신축이 활발하게 이뤄진 남동구도 9.32%가 올랐다.
인천 전체 땅값 규모는 지난해 323조 원보다 30조 원이 늘어난 353조 원으로 집계됐다. 지가 총액은 서구가 79조 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연수구 59조 원, 중구 53조 원, 남동구 48조 원 순이었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부평구 문화의 거리에 있는 부평동 199-45 금강제화 빌딩으로 3.3㎡당 4,917만 원이었다. 아파트는 연수구 송도동 9-6 웰카운티 송도 3단지가 1,217만 원으로 가장 비쌌다. 가장 싼 곳은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산 303 임야로 993원이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행정과 재산세 등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 등 약 61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한편 인천 개별주택 9만1,630호의 가격은 지난해보다 5.39% 상승했다. 연수구가 8.5%가 올랐고 뒤를 이어 부평구 7.27%, 서구 5.44% 순이었다. 개별주택 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그 대상이다.
지가나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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