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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인 줄"… 경찰, 택시기사 숨지게 한 엽사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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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인 줄"… 경찰, 택시기사 숨지게 한 엽사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2.05.01 12:20
수정
2022.05.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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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택시기사, 도로변서 소변보다가 횡사
70대 엽사 "멧돼지로 착각했다" 혐의 인정
야생생물법상 수칙 위반… 과실치사 적용

소방대원들이 29일 오후 멧돼지로 오인받아 총상을 입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은평소방서 제공

소방대원들이 29일 오후 멧돼지로 오인받아 총상을 입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은평소방서 제공

도로변에 차를 세워두고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인하고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엽사가 구속 기로에 섰다.

1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70대 택시기사 B씨에게 엽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70대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20분경 은평구 구기터널 인근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입구 근처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B씨에게 사격한 혐의를 받는다. 우측 손목과 복부에 관통상을 입고 쓰러진 B씨는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 처지를 받았지만 이튿날 0시 52분쯤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운 산에서 멧돼지를 쫓아 내려오다가 피해자의 움직임과 소리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서울멧돼지 출현방지단 소속 엽사로, 수렵 허가와 관련한 결격 사유나 사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기를 사용해 수렵하려는 사람은 야생생물법에 따라 제1종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

사건 발생 장소는 멧돼지가 상습 출몰해 엽사들이 자주 사냥하던 곳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전날 밤에도 비슷한 장소에서 멧돼지를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에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총기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은 △포획 허가 지역의 지형·지물, 도로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인가·축사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선 총기 사용 금지하는 등 안전수칙을 명시하고 있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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