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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는 여성 다리에 잉크 뿌린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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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는 여성 다리에 잉크 뿌린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5.13 20:00
수정
2022.05.1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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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대구역 인근서 길 가는 여성만 골라 범행
징역 10월 집유 2년 선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대구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 동대구역 인근에서 여성만 쫓아 스타킹에 검은 액체를 뿌리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4일 동대구역 일대를 다니다 오후 3시 55분쯤 검정색 치마를 입은 여성을 뒤따라가 살색 스타킹에 검은색 액체를 뿌렸다. 다음 날 오후 2시 54분쯤에도 역 주변을 서성이다 치마를 입은 또 다른 여성을 쫓아가 엉덩이 부분 등에 검은색 액체를 분사했다.

A씨가 뿌린 액체는 만년필용 잉크로 확인됐다. 그는 스타킹을 착용한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곧바로 달아났다. 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동대구역 일대 30~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성만 골라 검은색 액체를 뿌리니 조심하라'는 메시지가 확산하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 신원을 파악한 뒤 2월 18일 경북 경산의 한 주택가에서 체포했다. 그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옷과 1만5,000원 상당의 스타킹 2개를 망가뜨려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부장판사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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