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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범행 도피 조력자가 4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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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범행 도피 조력자가 4명... 왜?

입력
2022.05.21 17:15
수정
2022.05.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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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 범죄 돕고 숨겨준 4명 수사 중
이수정 교수 "더 많은 불법행위 같이 했을 것"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범행에는 4명의 조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조씨의 오랜 지인이나 친구 사이로 이들의 범행을 돕거나 도피자금을 대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는 이들이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르면서 단순한 인간관계보다 더 단단하게 묶여있었던 것은 아닌지 추정하고 있다.

21일 인천지법과 인천지검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범행을 도운 조력자는 현재까지 4명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A(30)씨다. 그는 2019년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때 직접적으로 범행을 도운 인물로 특정돼 수사를 받아왔다.

인천지법은 전날 살인방조,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청구된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검찰은 A씨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 등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이씨 등과 짜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당시 조씨에 이어 4m 높이 절벽 위에서 계곡으로 직접 뛰어 내리며 수영이 서툰 윤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부추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씨와 공범인 조현수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최주연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씨와 공범인 조현수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최주연 기자

또 다른 지인 2명은 도피를 도왔다. 지난달 30일 구속된 B(32)씨와 C(31)씨는 현재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씨 등에게 도피기간 생활비 명목으로 1,900만원을 건넸고, C씨는 고양 삼송역 인근의 오피스텔을 빌려 도피처로 제공했다.

이들도 A씨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범행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B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이씨와 조씨와 함께 도피계획을 세우고 4개월간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지인 1명도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끔찍한 살인범죄를 돕거나 이들을 숨겨준 이들의 행위를 두고 전문가는 “범죄 공동체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단순히 이씨의 남편인 윤씨와 연관된 보험료만을 노리고 지인과 친구들이 이렇게 깊숙이 범죄에 가담했을 것 같지는 않다”며 “더 많은 불법 행위를 같이 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이유로 서로를 외면하지 못한 채 도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범죄 개연성이 있는만큼 수사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보험금을 타내려 윤씨를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윤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검찰의 조사를 앞둔 12월 14일 잠적, 4개월 만인 3월 16일 고양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의 첫 재판은 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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