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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2년 전 수준으로 완화 추진…세수감소 우려에 선거용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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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2년 전 수준으로 완화 추진…세수감소 우려에 선거용 비판도

입력
2022.05.23 2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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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 환원" 공약 추진
국회 동의 필요 없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무게
일각에선 선거용 비판...세수 감소·혼선 우려도

23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세금 관련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23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세금 관련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재작년(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내건 만큼 ‘고가주택 징벌세’로 꼽히는 종부세 부담 완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해 수천억 원의 세수 감소까지 무릅쓰며 보유세를 ‘땜질식’으로 낮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시행령 바꿔 종부세 부담 완화 나설 듯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가구 1주택자가 내야 할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종부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종부세액을 동결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지난해 공시가격을 쓰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놓고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공제액을 제외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나온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공시가를 낮추기 위해선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바꿀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정부가 더 무게를 두는 이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이달 12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하향 조정해 올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공시지가를 쓰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면 공시지가 인상 효과가 상쇄돼 종부세 부담이 2020년 수준까지 낮아질 거란 얘기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9.05% 뛰었다.

'선거용' 비판과 땜질 대책에 세수 혼란 우려도


그러나 종부세를 낮추려는 이런 임시 대책이 세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시장 정상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초과세수를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끌어 쓴 마당에 세수 감소도 우려된다.

실제 공시가격은 또 다른 보유세목인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도 쓰이는데,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할 경우 1주택자의 재산세가 5,651억 원, 종부세는 1,745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재작년 수준으로 공시지가를 되돌리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추가 세 부담 완화에 나서면 세수 감소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원래 지방세인 재산세는 물론, 지방세수로 활용되는 종부세까지 쪼그라들 경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은 커지게 된다.

정부는 지난 3월 보유세 과표 동결 방침을 밝히면서 2020년 수준으로 할 경우 5,000억 원의 지방세수 추가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내년에 원래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면 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 큰 혼선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부세 완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민생안정대책에 담을지 검토 중인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 측에서 선거용 '감세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장 빨리 예정된 정부의 정책 발표가 이달 말이어서 그때를 포함해 적절한 시기에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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