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연령이 지난 직원들 임금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노사 합의로 도입했더라도 연령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국내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55세 이상 직원들만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모든 임금피크제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배상 또는 탄력적 근무 제도 등이 도입됐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령자고용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991년 연구원에 입사했다가 2014년 명예퇴직한 A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이 2단계, 역량등급이 49단계 강등된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받게 됐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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