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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인수위,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논란도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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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남시 인수위,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논란도 파헤친다

입력
2022.06.21 15:00
수정
2022.06.21 15:3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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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정상화특위에서 조사 예정
김사랑씨 사건도 들여다보기로
이미 무죄 선고… 실효성 미지수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사무실. 이종구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사무실. 이종구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남시장 재임 기간 불거진 강제 입원 논란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 의원의 친형 이재선씨와 시민운동가 김사랑씨의 정신병원 입원 과정에 인권침해 요소는 없었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민선8기 성남시장 공정과 혁신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주 초 이 의원의 친형 고(故) 이재선씨와 김씨의 정신병원 입원 과정 전반을 조사한다. 이 사건은 전임 시장 때 생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및 채용비리 의혹 등을 파헤치고 있는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맡는다.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도 증인대에 설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 사건 재판에서 “강제입원 시도가 발생한 2012년까지 남편이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이 사건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자신의 시정을 비판해온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이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2020년 10월 무죄를 선고했다.

시민운동가 김사랑씨의 강제입원 의혹도 파헤친다. 김씨도 이 의원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7년 경찰에 납치돼 정신병원에 강제 행정입원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당시 대장동 개발 등 이 시장의 시정을 비판하는 활동을 했다. 김씨가 고소한 사건은 경찰이 각하 처분하면서 일단락됐다. 김씨는 특위에 출석해 자신이 주장하는 피해 상황을 증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화 특위는 강제입원 조치된 다른 환자들의 행정처리 적절성 여부도 살펴본다. 앞서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검증특위가 파악한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2010~2018년) 당시 시장 직권으로 행정 입원된 환자는 66명이다.

특위는 “행정권력을 이용해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위법성이 드러나면 후속 조치를 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으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의 경우 이미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져 행정조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신상진 당선인은 “강제입원 의혹 규명은 꼭 해야 할 일로,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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