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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제자 '성추행' 혐의 부산 사립대 교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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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국인 제자 '성추행' 혐의 부산 사립대 교수, 검찰 송치

입력
2022.06.23 14:01
수정
2022.06.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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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
물리치료 실습 핑계로 성희롱·성추행
A씨 "적극적으로 혐의 유무 다투는 중"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물리치료 요법 개발을 명목으로 외국인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6일 부산의 한 사립대에서 물리치료학과 교수로 재직한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0년 4~8월 유럽 출신 대학원생 B씨를 성추행한 이유로 지난해 12월 학교에서 해임됐다. 올해 1월엔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관련기사: [단독] "가슴 테이핑 개발하자"… 외국인 제자 성추행 혐의 입건된 교수)

피해자 B씨에 따르면, A씨는 물리치료 요법인 테이핑 실습을 핑계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 “가슴 테이핑 방법을 개발하고 싶다”며 B씨에게 모델 역할을 제안했고, 그 과정에서 “유럽 여성들은 오픈 마인드라 의료진 앞에서 속옷을 잘 벗더라” “가슴이 예쁘다” 등 성희롱 발언을 내뱉었다.

속옷만 입은 채 고관절이 아프다며 B씨에게 테이핑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수영복을 구매하는 데 따라오거나 “남자친구를 사귀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강요한 적도 있다. 또 술자리에서 “너와 성관계를 하는 상상을 했다”고 발언했다.

A씨는 “성추행이나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일절 없다”며 그간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송치 후에도 그의 변호인은 “수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혐의 유무를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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