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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서 집단 성관계 클럽 운영한 업주·종업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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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서 집단 성관계 클럽 운영한 업주·종업원 검거

입력
2022.06.25 16:12
수정
2022.06.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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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24일 오후 11시쯤 강남구 신사동 소재 한 클럽을 단속한 후 압수한 물품.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이 24일 오후 11시쯤 강남구 신사동 소재 한 클럽을 단속한 후 압수한 물품.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집단 성관계 클럽을 운영하면서 참가자들을 모집한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11시쯤 강남구 신사동에서 집단 성관계 클럽 등을 운영한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 등 3명을 음행매개 혐의로 검거했다.

해당 업소는 팔로워 1만여 명을 보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변태 행위를 조장하는 글과 사진을 올리면서, 스와핑과 집단 성관계 등에 참여할 남녀 손님을 모집했다. 참여자들에겐 입장료 10만~30만 원을 받았고, 직접 참여하거나 관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상 음행매개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단속된 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클럽이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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