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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관인도 위조…금싸라기 세종은 '특공' 무법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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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관인도 위조…금싸라기 세종은 '특공' 무법천지

입력
2022.07.05 14:00
수정
2022.07.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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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16건 부적격 당첨 사례 적발
이 중 76건 실제 주택계약 체결 드러나
징계 3건, 고발 1건, 주의 34건 등 조치

감사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감사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공직자들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폐지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특공)'과 관련, 116건의 부적격 당첨 사례가 적발됐다. 정년퇴직으로 자격이 상실된다는 점을 알고도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아예 확인서를 위조하는 등 기관을 가리지 않고 고의 위반 행위가 횡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특공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한 주택 2만5,995호(당첨자 2만6,166명) 가운데 부적격 당첨자 116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76명은 주택 공급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는 지난해 7월 특공 제도 폐지 이후 같은 해 12월 국회 요구로 시작됐다. 특공 아파트를 노린 '유령 청사' 논란으로 폐지 여론의 불을 댕긴 관세평가분류원 및 특공 제도 분야는 지난해 국무조정실 조사가 이뤄져 이번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 결과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선 부적격 당첨·계약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금산군 소속 공무원 A씨는 행정안전부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이 행안부인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하고 행안부 장관의 관인을 복사해 붙여 넣는 방식으로 주택 계약서류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선 부당 당첨 후 장관 관인 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뒤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특공 대상 자격을 상실한 이들에게 확인서가 부당 발급된 경우도 있었다. 중소기업진흥원 소속 B씨가 입주예정일 2년여 전 정년퇴직으로 자격을 상실하는 게 명확함에도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정년퇴직으로 자격을 상실한 이들에게 확인서를 부당 발급해준 기관은 17개(당첨 및 계약 28명)에 이르렀다. 특공 비대상자에게 확인서가 부당 발급된 사례(당첨 47명, 계약 24명), 특공 중복 당첨 사례(당첨 24명, 계약 7명)도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리 기관이 대상 기관을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들도 포착됐다. 가령 행안부 내 경찰청 파견 직원들이 근무하는 부서의 경우 직제에 없는 임의 조직이어서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행복청은 해당 부서를 대상기관에 추가했다. 국토부는 특공을 받은 경우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재당첨 제한기간을 두고 있는 주택공급규칙에도 불구하고,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특공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금융결제원에 통보하기도 했다.

특히 국토부는 행복청장에 주택건설사업 승인 수행 권한을 위임하면서도 점검 권한은 위임하지 않아, 특공 기간 한 차례도 적정 여부의 점검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법령 개정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는 한편, 이 밖에 확인서를 부당 발급한 사례 등 33건에 대해서도 주의 요구를, 특공 대상기관을 부당하게 선정한 사례 등 3건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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