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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빵’ 시비 붙은 고3 찾아가 흉기 살해 20대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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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빵’ 시비 붙은 고3 찾아가 흉기 살해 20대 징역 16년

입력
2022.07.20 15:30
수정
2022.07.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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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폭행 당했어도 범행 정당화 안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고교 3학년생을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유석철)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0)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고교 졸업을 앞둔 A군과 지난 2월 1일 오후 11시쯤 마주쳤다. 이씨는 당시 동두천 지행동의 상가 건물 화장실과 인근 편의점에서 나오다가 연이어 A군 일행과 어깨를 부딪혔다.

기분이 상한 이씨는 A군 일행 4명과 말다툼을 벌였다. 감정이 격해지면서 단순 시비는 몸싸움으로 번졌고,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이씨는 당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나는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뒤 훈방 조치됐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이씨는 분을 삭히지 못한 채 흉기를 손에 들었다. 그는 헬멧을 쓰고 얼굴을 가린 뒤 오토바이를 타고 A군 일행과 시비를 벌인 장소로 다시 갔다. 결국 이씨는 귀가하던 A군을 발견했고, 흉기로 64회 찔러 A군을 살해했다. A군은 장기파열에 따른 과다출혈로 숨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군 일행한테 폭행 당한 게 분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해도 범행을 정당화 할 수는 없으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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