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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끌다 '표절' 아니라는 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불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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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끌다 '표절' 아니라는 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불씨는 여전

입력
2022.08.03 00:10
수정
2022.08.0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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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미흡·출처 미표기 있지만 표절은 아니다"
학계 "김 여사 논문은 정도 넘었다" 조사위 비판
국민대 "교육부 훈령 유권해석 의뢰할 것" 반기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허위 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허위 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국민대가 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 4편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학계에서 조사결과 자체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많은 데다, 국민대 동문들이 제기한 소송은 아직 첫발도 안 뗐다. 소송 과정에서 혹여 학교 예비조사위원회의 회의록 내용이 공개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봐주기 정황’이 드러나면 논란은 재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대 "당시 관행 수준" VS 일부 학계 "변명일 뿐"

국민대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제가 된 4건 중 3건은 표절이 아니고, 1건은 자료가 없어 검증이 불가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내용이 더러 있지만, 당시 관행을 고려하면 표절이나 연구부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논란이 컸던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오역한 부분도 연구윤리를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학계에선 김 여사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조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양성렬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특수대학원 같은 곳에서 등록금만 내면 학위를 주는 관행이 한국 학계의 고질병이긴 해도 김 여사 논문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학술전문가인 한 대학교수도 “자꾸 관행이라는 변명 뒤에 숨는 태도 때문에 논문표절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8개월 발표 끌던 대학, 교육부에 정면 반기

일찌감치 조사위를 꾸리고도 8개월 동안 시간만 끌다가 맹탕 결론을 낸 국민대 행태에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대는 지난해 7월 표절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조사위를 구성했으나, 검증 기한(5년) 만료를 이유로 조사가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검증 시효를 삭제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훈령을 근거로 재조사를 지시하자 같은 해 11월 조사위를 다시 꾸렸다. 올해 3월이 시한이었으나, 학교는 조사 기간을 연장해 대선 뒤로 결과 발표를 미뤘다. 조사위 결론이 나온 5월에는 총장 승인 등 절차적 미비를 앞세워 발표를 또 연기했다.

국민대 민주동문회 관계자가 지난달 서울 성북구 국민대 앞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여부 심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대 민주동문회 관계자가 지난달 서울 성북구 국민대 앞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여부 심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대는 재조사를 지시한 교육부에도 반기를 들었다. 전날 발표에서 “해당 논문들의 경우 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상 검증시한이 이미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규정이 교육부 훈령에 위배되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다. 학교 지침과 교육부 훈령 중 뭐가 우선인지 법제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미다.

졸업생들은 학교의 기회주의적 처사를 맹비난했다. 국민대 동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정권도 바뀌고, 검사 출신 법제처 수장이 임명되니 그 판단에 기대겠다는 것”이라며 “그간 논문 검증을 거부한 학교가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로 최측근 인사 중 하나다. 이 처장은 최근 큰 논란이 된 경찰국 신설 문제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정부 측 입장을 두둔했다.

예비조사위 회의록에 쏠리는 눈

이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릴 변수는 예비조사위 회의록이다. 앞서 국민대 졸업생들이 논문 검증 봐주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공판이 18일 예정돼 있는데, 이날 회의록 내용도 재판에서 다뤄질 수 있다. 회의록엔 당시 국민대가 “검증시효가 지나 조사를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과정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김 여사에게 유리한 발언이 다수 공개될 경우 논란은 언제든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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