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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서 뛰어내려 숨진 여대생 사건… 운전자들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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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서 뛰어내려 숨진 여대생 사건… 운전자들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2.08.17 13:05
수정
2022.08.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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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택시기사·SUV운전자 2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적용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포항북부경찰서 신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포항북부경찰서 신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린 여대생이 뒤따르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택시 운전사는 물론 SUV 운전자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택시기사와 SUV 운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5개월여 만에 내린 결론이다.

사고는 지난 3월 4일 오후 8시45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KTX포항역 인근 국도에서 발생했다. 포항 소재 S대학 재학생인 A씨는 사고 발생 5분 전쯤 포항역 근처에서 택시에 승차했다. 하지만 택시기사가 S대학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달리자 불안감을 느꼈고, A씨는 달리는 택시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가 뒤따르던 SUV에 치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번 사고는 의사소통 오해에 따른 참극으로 드러났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A씨는 “S대학으로 가달라”고 요청했으나 택시기사는 “한동대요”라고 반문했고, A씨도 “네”라고 답했다. 택시가 한동대 방향으로 달리자 납치 범죄로 오인한 A씨는 남자친구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택시가 딴 길로 간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어 작은 목소리로 "내려달라"고 했지만 기사는 듣지 못했다. 60대 택시운전사는 청력이 약해 평소 보청기를 착용하곤 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끼고 있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와 외부인 등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운전자 2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적용해 송치했다. 뒤따르던 SUV 운전자는 제한속도인 80㎞를 위반했고, 차선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법규 위반사실이 확인돼 함께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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