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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 목격자 "가해 남성, 피해자 얼굴에 침도 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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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 목격자 "가해 남성, 피해자 얼굴에 침도 뱉어"

입력
2022.08.17 16:57
수정
2022.08.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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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주행 에어부산 비행기 탑승자
가짜뉴스 퍼지자 "사실 바로잡겠다" 글
"가해자 침 뱉어도 피해자는 참았다"

제주공항 전경.

제주공항 전경.

비행기 내에서 아기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아기의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에 체포된 40대 남성이 사건 당시 마스크를 벗고 피해자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행기 난동 팩트 정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사건이 발생한 비행기에 탑승했던 사람'이라며 항공권 예매 내역을 캡처해 '인증'한 A씨는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어 상황을 정리한다"며 "나는 3열에 앉아서 (상황을) 전부 지켜봤고 녹음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는 7세가 아니라 아기다. 아이 어머니가 안고 있었다"며 "앞 좌석을 발로 찼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부부는 1열에 앉아 앞 좌석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 어머니는 계속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아버지는 '아기에게 욕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하셨지만, (이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며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난동을 부린) 아저씨가 마스크 벗고 남편(아기 아버지)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는데, 남편은 참았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14일 오후 4시 10분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BX8021편 항공기 안에서 벌어졌다. 당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40대 남성이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의 부모를 향해 "어른은 피해를 봐도 되느냐"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부부의 아기는 만 2세 유아만 이용이 가능한 유아항공권으로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족의 좌석은 맨 앞쪽인 1열이었으며, 아기 어머니는 40대 남성의 난동이 벌어지기 전까지 아기를 안고 있었다. 또 40대 남성은 난동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도 1열이었다.

40대 남성은 승무원의 제지에도 마스크를 벗고 아기와 부부에게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고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붓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 도착 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인계됐다.

그러나 사건이 알려진 뒤 온라인상에는 "같은 비행기에 있던 사람 말로는 아기가 아니고 아이였고, 의자를 발로 차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한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졌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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