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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경찰,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유포 범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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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경찰,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유포 범죄 수사

입력
2022.08.30 23:18
수정
2022.08.3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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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 촬영 뒤 유포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전경.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전경.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2년 전 'n번방'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범죄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한 뒤,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이를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다수이며, 관련 영상물도 수백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제2의 n번방 사건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공범 존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건 맞다"면서 "자세한 수사 상황은 확인해 수 없다"고 말했다.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운영진이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지난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징역 42년,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은 징역 34년이 각각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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