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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몰래 400만 원 실종... "문자 16통 받은 뒤에야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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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도 몰래 400만 원 실종... "문자 16통 받은 뒤에야 알았다"

입력
2022.09.28 04:30
수정
2022.09.28 07: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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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부정 결제' 사고 5년 새 17.5배
금융사 입장에선 '정상 거래'와 구별 어려워
윤창현 의원 "모니터링과 소비자 안내 강화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해 6월 결제 알림 문자 16통을 무더기로 받고 깜짝 놀랐다. 한 게임사이트에서 A씨 명의 신용카드로 총 447만 원이 결제됐다는 내용이었는데, 전혀 모르는 거래였다. 조사 결과 범인은 A씨 개인정보로 알뜰폰을 개통해 간편결제 서비스인 KB페이에 가입, 16차례에 걸쳐 돈을 빼간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 결제 신고를 받은 KB페이 측은 즉각 계정을 정지하고 거래를 차단했다. 추가 피해는 막았지만 이미 인출해 간 돈까지 돌려받을 순 없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은 A씨에게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결제가 됐기 때문에 피해금액에 대한 분쟁 조정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금융사 입장에선 정상 거래로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부정 결제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금융거래 사고는 2016년 6건(피해액 3,591만 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05건(4억3,949만 원)으로 5년 사이 17.5배나 폭증했다.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중)에만 사고 건수가 28건, 금액은 1억6,506만 원에 달했는데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쯤 피해액이 6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건당 평균 피해액은 400만~500만 원 수준이다.

연도별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추이. 그래픽=신동준 기자

연도별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추이. 그래픽=신동준 기자

수법은 대부분 비슷하다. 문자나 메신저 피싱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로 명의 도용 휴대폰을 만든 다음 간편결제 서비스에 가입, 온라인몰에서 결제한 사례가 많았다. 주로 구입하는 품목은 현금화가 쉬운 상품권이나 게임 머니 등이다. 2020년 고객 8명 명의로 총 937만 원을 몰래 취한 토스 부정 결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쿠페이, 페이코, 엘페이, 쓱페이 등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다. 특정 플랫폼의 보안 허점으로 보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금융당국은 모니터링과 검사를 통해 이상거래 정보를 수집, 주기적으로 업계에 전파하고 있다. 금융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편의성과 보안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어렵다는 점이 업계 딜레마다. 교묘한 수법의 이상거래까지 탐지하려다 보면 정상 거래까지 차단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쉽고, 인증 절차가 겹겹이 추가되면 ‘간편 결제’ 이름이 무색해진다.

결국 당국과 업계의 상시적인 점검과 더불어 소비자 경각심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창현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부터 비대면 금융 거래 증가와 함께 비대면 금융 거래 사고도 폭증하고 있다”며 “더욱 정교해진 수법 때문에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소비자 안내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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