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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다이빙대회서 중상 입은 참가자에 27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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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다이빙대회서 중상 입은 참가자에 27억 배상

입력
2022.09.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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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민사소송 1심서 일부 패소로 공탁
이자 등 포함, 지난해 구청 세수 5% 수준의 금액

부산 송도해수욕장에 설치된 다이빙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부산 송도해수욕장에 설치된 다이빙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부산 서구가 4년전 송도해수욕장에서 열린 다이빙대회에서 중상을 입은 참가자에게 27억 원 가량의 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부산 서구 등에 따르면, 대회 참가자 A씨가 낸 민사소송 1심에서 서구는 일부 패소해 지난해 11월 A씨 앞으로 손해배상금 26억 7,300만 원과 A씨 자녀 2명 몫으로 위로금 1,8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A씨는 2018년 8월 부산 송도 해상다이빙대회에 참가해 다이빙대에서 뛰어 내렸다가 얕은 수심 때문에 목뼈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2019년 서구를 상대로 70억 2,0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서구가 A씨에게 22억 9,900만 원과 함께 관련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서구는 법원에 이자를 합친 배상금을 공탁했는데 해당 금액은 지난해 서구가 거둔 세수의 5%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항소하는 등 재판이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부산지법은 당시 대회 진행을 담당한 서구 공무원 등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5m 높이에서 다이빙할 때 수심이 3.3~3.4m밖에 되지 않아 대회를 진행하기에 위험했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수심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A씨가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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