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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판박이' 위례신도시 공소장에 이재명 18번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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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판박이' 위례신도시 공소장에 이재명 18번 등장

입력
2022.10.03 00: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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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남욱·정영학 유착… '李 재선' 의식 정황
檢 "대장동·위례 멤버들, 이 시장 측 이해 일치"
이재명 대표 사업 불법 관여 여부는 적시 안 해
'성남FC 후원 의혹' 공소장에는 '李 공모' 적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사업 구조가 유사해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금품비리 사건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이 18차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다만 이 대표가 위례 사업에 불법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적시하지 않았다.

2일 한국일보가 확인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대장동·위례 사업이 새누리당 반대로 좌초 위기였던 상황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례 3인방'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0년 6월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공영개발 추진 계획을 세우고, 같은 해 10월 유 전 본부장에게 공사 설립을 담당하도록 했다. 남 변호사 측은 공영개발을 막기 위해 2011년 10월 민관합동개발방식을 대안으로 마련했다.

남 변호사 측은 최윤길 성남시의원에게 "민관합동으로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시장의 최측근 유동규를 설득해달라"고 청탁해, 유 전 본부장을 소개받았다. 이 대표는 이후 공영개발 입장을 번복하고 민관합동개발을 언급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대장동 토지 소유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민간 사업자들의 조력과 새누리당 시의원 최윤길의 정치적 협조가 필요했던 이 시장 측과 민관합동개발로 이득을 취하고자 한 남 변호사 등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됐다"고 적었다.

남 변호사 측 로비로 공사 설립에 찬성하는 최 의원이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2013년 2월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됐다. 유 전 본부장은 조례안 통과 후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사업은 원하는 대로 해라. 향후 리스크 없는 사업도 참여시켜주겠다"면서 "다만 나도 좀 커야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컨트롤하려면 총알이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 측은 2013년 4~8월 유 전 본부장에게 3억5,2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에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 재선이 중요하다"며 "민간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이 시장 재선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몸이고 내년 선거에서 이 시장을 어떻게 당선시킬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7월 남 변호사에게 "성남시가 포기했던 위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 측은 사업 검토 자료를 건넸고, 유 전 본부장은 "이 시장께 올라가 보고하겠다. 사업계획을 수립해 오면 성남시는 원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돈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다. 남 변호사는 이에 "위례 사업 수익이 100억 정도 예상되는데 법인을 만들어 본부장 몫을 챙겨드리겠다. 빠르면 내년 4월 늦어도 6월에는 돈을 쓰실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때 쓸 자금을 마련해주겠다는 제안을 유 전 본부장이 승낙한 뒤, 남 변호사 측이 짠 구조로 위례 사업이 진행됐다고 봤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지난달 30일 용도변경 등 편의제공 대가로 성남FC 광고 후원금 명목 55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과 전 두산건설 대표를 기소하면서 "성남시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 "검찰이 무슨 근거로 이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는지 의문"이라며 "이 잡듯 턴다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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