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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회사 이미지 실추"…'발목 절단' 계약직에 비정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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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재로 회사 이미지 실추"…'발목 절단' 계약직에 비정한 징계

입력
2022.10.03 04: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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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코레일로지스 '위험의 외주화' 만연
산업재해 피해자는 비정규직...정규직은 없어
회사 측, 안전 관리와 사고 책임 모두 떠넘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들이 지난달 5일 대전 대덕구 조차장역에서 열차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들이 지난달 5일 대전 대덕구 조차장역에서 열차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한국철도공사 산하 공공기관 코레일로지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을 주로 맡다 사고를 당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화물 운송과 물류를 담당하는 곳인데 지난 5년 동안 발목 절단, 가슴 골절 등 산업재해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 15명은 모두 용역, 계약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심지어 사고로 발목이 절단된 노동자에게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정부가 관할하는 공공기관조차 작업장의 위험과 사고 책임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물류 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에서 2017년부터 5년 동안 산업재해 피해가 총 15건 발생했다. 주로 철도 현장 사고다. 끼임으로 인한 발목 절단이나 인대 파열, 추락하며 생긴 골절 등 중상을 입은 경우도 많았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고용형태는 모두 용역, 계약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일반 정규직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현장 안전 책임도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 몫이었다. 지난해와 올해 징계현황을 보면 '안전수칙 위반'으로 견책, 감봉 등 징계를 받은 7명 전원 비정규 계약직 노동자다. 정규직 근로자가 징계를 받은 사유는 주로 '인사규정 위반, 업무과실'에 국한돼 안전수칙 위반인 경우는 없었다. 코레일로지스엔 현재 223명의 정규직 임직원과 비정규직 근로자 603명이 근무하고 있다. 정규직의 3배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로 철도 물류 현장에서 안전 위험과 책임을 도맡는 구조인 셈이다.

산업재해 피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회사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계약직 근로자 A씨는 지난해 2월 작업 도중 기관차 차륜에 끼어 발목이 절단됐다.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A씨는 같은 해 11월 회사로부터 징계에 해당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회사 측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을 징계 사유로 명시했다. A씨 사고와 관련해 안전 담당 정규직 직원인 본사 안전TF팀장과 안전실장, 철도운영단장 징계는 더 낮은 단계인 '경고'에 그쳤다.

당시 사고로 회사가 입은 물적 피해는 없었다. 반면 A씨는 42일 동안 입원하고, 이후에도 한 달 넘게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회사 측은 'A씨 징계 사유로 명시된, 회사에 끼친 손해가 무엇이냐'는 의원실 질의에 "△회사 이미지 실추 △경영실적 하락으로 전 직원 성과급과 근로의욕에 부정적 영향 △추후 산재보험료 인상 등 회사에 부담 △추가 인건비 발생 등 손해 6건"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산재를 입고 책임까지 떠맡는 건 아직도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하다는 증거"라며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를 징계하면서 정작 관리감독자는 '경고' 처분만 받는 건 비정함을 넘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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