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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퇴직 간부, 심사 없이 1억 연봉 상록리조트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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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연금공단 퇴직 간부, 심사 없이 1억 연봉 상록리조트 재취업

입력
2022.10.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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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상록리조트 전직 간부가 사실상 독점
취업심사기관대상 기준은 자본금 10억 원
상록골프앤리조트 자본금 1억 원으로 제외
노동부, 동일 규모 평균 자본금 13억 원 지적

공무원연금공단 사옥

공무원연금공단 사옥

공무원연금공단 고위간부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없이 자회사에 재취업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공공기관 자회사와 비교할 때, 심사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본금 규모를 키우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공무원연금공단(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 자회사인 상록골프앤리조트 대표 1명과 상임이사 4명 중 3명이 전직 공단 소속 임원들로 나타났다.

상록골프앤리조트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소유한 골프장과 호텔, 리조트 등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회사다. 직원 434명 규모의 상록리조트는 연 매출이 지난해 말 기준 238억8,710만 원이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 △매출액(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 기업만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공단 소속 간부들 재취업 때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자본금이 1억 원에 불과해 심사를 피해가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설립 이후 공단 전직 고위간부들이 3번이나 대표를 맡고 있다. 회사가 공개한 지난해 연봉은 대표가 1억4,286만 원, 상임이사가 1억1,885만 원이다.

공단의 이런 행태는 지난 4월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고용부는 평가서에서 "정원이 300인 이상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3억2,0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회사(상록골프앤리조트)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후 자회사 임원 선발과 관련한 절차를 내부인만 접근 가능한 경로로 진행하기보다 외부인에 공개된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등 일부를 제외하면 임원 이상만 취업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도 공단 간부들이 심사를 피해갈 수 있었던 이유다. 실제 상록리조트에 재취업한 공단 직원들은 모두 임원이 아닌 1,2급들이었다.

최 의원은 "임원이 아니라는 이유와 자본금이 매출에 비해 과도하게 적은 공직유관단체 간부들이 취업심사 대상에서 빠져있다"며 "전체 공직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 유사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공직자윤리법의 미비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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