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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가정폭력 신고한 여성... 대낮 거리서 남편 흉기에 살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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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가정폭력 신고한 여성... 대낮 거리서 남편 흉기에 살해됐다

입력
2022.10.05 23:29
수정
2022.10.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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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지난달 1일부터 4차례 가정폭력 신고
남편, 접근금지 명령 무시한 채 불시에 찾아가
경찰 "가능한 조치 다했지만 한계...유감"

서산경찰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산경찰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에 수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한 40대 여성이 끝내 대낮 거리에서 남편의 흉기에 살해됐다.

5일 충남 서산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4시쯤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B씨는 지난달 1일을 시작으로 총 4차례에 걸쳐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 접수 직후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지만, A씨가 B씨를 찾아가 상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통상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 보호명령이 떨어지면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통신 접근을 금지당한다.

하지만 사건 당일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가볍게 무시하고 불시에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살인을 저질렀다. 경찰은 B씨에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도 지급했으나, 사건 당시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벗어놓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방법이 없는 등 미흡한 보호명령이 이번 참극을 빚은 셈이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대응과 가·피해자 분리 등 일련의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능한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경찰 입장에서도 법적 한계는 늘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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