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과 김학의 부인 아는 사이" 주장
형사사건은 지난해 6월 불기소로 마무리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이성용 부장판사는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 송모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의원은 송씨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안 의원은 2019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씨와 최순실씨가 아는 사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최씨가 김 전 차관 임명에 영향력을 끼쳤다”고 주장한 박관천 전 경정을 송씨가 고소했다는 기사를 링크하며 “최순실을 모른다고? 모른다로 읽고 잘 안다로 해석한다”고 언급했다.
송씨는 안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묻겠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안 의원은 형사사건에 대해선 지난해 6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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