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전 "위험하다" 통제 요청 112신고 11회
위험성 인식에도 필요 조치 소홀했는지 관건
윤 대통령, 총장 때 '세월호 특수단' 꾸려 기소
"이태원 참사, 위험 예견·주의소홀 정황 더 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경찰이 위험을 예견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세월호 참사' 구조 소홀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 간부들을 대거 기소했던 사례를 꼽는다.
검찰 내부에선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가능성이 언급된다. 이태원 참사 원인으로 경찰이 '치안'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 '위험 발생 방지' 조항을 보면, 경찰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극도의 혼잡과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엔 경고하거나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1일 언론 브리핑에서 "사고 발생 이전에 군중이 몰리면서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급박한 112신고가 다수 있었지만 현장 대응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참사 당일인 29일 오후 6시 34분쯤 위험을 경고하며 현장 통제를 요청한 첫 신고를 시작으로 사고 발생 때까지 11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꾸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석균 전 해경청장부터 목포해양경찰서 상황담당관까지 총 11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적용된 혐의는 현장 대응 미숙과 구조 지연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이었다. 검찰은 당시 "구조를 위한 퇴선유도 지휘를 하지 않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승객들을 사망, 상해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다만 1심에선 이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다음 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해경이 선내 상황과 급속 침몰을 예상해 조치할 수 없었다'는 게 무죄 판단 주요 이유였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의 경우 순찰 경력 등으로 인근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험을 예견하는 신고가 11차례나 있었다는 점에서 세월호 사건 당시 해경보다 주의 소홀 정황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사고 당일 시간대별 구체적인 현장 상황과 지휘, 보고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충분히 위험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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