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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에… 검찰, 이재명 수사 탄력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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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에… 검찰, 이재명 수사 탄력 받을 듯

입력
2022.11.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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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24일 정 실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판단받는 절차다.

정 실장 측은 전날 6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적부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정 실장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거론하며 "유 전 본부장 진술을 듣고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정 실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전히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다음 달 초까지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 실장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2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을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지분의 일부인 428억 원을 나눠 받기로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실장 범행에 대해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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