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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전환 후 강제전역'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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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전환 후 강제전역'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아니다"

입력
2022.12.01 15:36
수정
2022.12.01 15:4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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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와 인과관계 없어... '일반 사망' 결론"

지난 3월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방면에 고(故) 변희수 하사의 1주기를 추모하는 광고가 게시돼 있다. 뉴시스

지난 3월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방면에 고(故) 변희수 하사의 1주기를 추모하는 광고가 게시돼 있다. 뉴시스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받지 못했다. 변 하사의 강제전역 판단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 재심사 요구도 무위가 됐다.

육군은 1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일반 사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 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변 하사는 지난 2017년 육군 하사로 임관한 후 2019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군 당국은 변 하사의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강제전역 조치를 내렸다. 당시 변 하사는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3월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은 변 하사 사망 7개월 후인 지난해 10월 변 하사의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국방부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지만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는 불발됐다.

이후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4월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정신과 전문의 소견, 심리부검 결과, 변 하사가 남긴 메모, 강제 전역 처분 이후 심리상태에 대한 증언 등을 살펴본 결과,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 원인이 돼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이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인 지난해 2월 28일 이전인 2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변 하사가 현역 복무 중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최종 결론은 아니다. 육군은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며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하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은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번 심사에서 변 하사가 군 복무 중 숨진 일반사망자로 분류된 만큼 사망조위금과 장례비 등 일부 금전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고 육군은 밝혔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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