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갑질 및 프로포폴 투약 주장한 전 매니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동종 범죄 처벌 없어" 양형 이유
배우 신현준의 갑질 및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준의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현준 전 매니저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를 두고 벌금형 초과나 동종 범죄의 처벌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 아래 인터넷 언론 통해 여러 차례 걸쳐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기사 게재토록 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와 오랜 세월 관계를 맺으며 오히려 피해를 본 것은 본인이라며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A씨는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하던 2020년 7월 신현준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신현준 가족의 심부름을 하며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일부 매체에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같은 해 11월 신현준은 A씨가 주장한 모든 내용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동시에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은 "거짓으로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한 행위와 가정을 망가뜨리고 진실을 가린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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