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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고성군 일대서 마약 유통한 외국인 선원 등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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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고성군 일대서 마약 유통한 외국인 선원 등 무더기 검거

입력
2022.12.2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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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마약법 위반 10명 구속 송치

해경. 연합뉴스

해경. 연합뉴스

경남 고성군 등 남해안 일대에서 마약을 유통 해온 베트남 국적 외국인 선원과 유흥업소 종사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8일 해경에 따르면 통영해경은 최근 마약류단속법 위반 혐의로 총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 등 해양종사자들을 상대로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아편 등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된 일당 중 베트남 선원들은 경남 고성군에 소재한 베트남 유흥주점 등에서 여성들과 일명 ‘마약파티’를 즐겨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영해경은 올해 8월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이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해 각종 해난사고 위험이 우려된다는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특별 마약수사 TF’를 구성, 형사·외사계 형사 7명을 투입해 수사해 왔다.

통영해경은 마약류 해상 밀반입책과 추가 공범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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