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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먹튀'에 칼 빼든 정부... 재취업률 30%까지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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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먹튀'에 칼 빼든 정부... 재취업률 30%까지 올린다

입력
2023.01.29 16:56
수정
2023.01.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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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있다. 뉴스1

2021년 7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력서 돌려막기와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급여를 반복 수령하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실제 재취업 비율을 3년 내 26.9%에서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서비스는 구직자에게 일자리, 기업에 인재를 연결하는 정책으로 전국 132개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제공된다.

실업급여 월 185만 원... "재취업보다 급여가 낫다" 인식도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해고 노동자에게 월(30일) 최소 184만7,040원(일 6만1,568원)씩 최대 9개월(270일)간 지급하는 이 제도는 재취업 지원이라는 취지와 달리 실업급여 의존도를 높여 근로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실업급여가 짧은 기여 기간과 높은 급여 하한액으로 근로의욕·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재취업보다 급여 수급이 낫다는 판단에 입사 지원을 하고도 정작 면접장에 나오지 않는 이들도 있다.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저소득 구직자에게 제공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은 구직자가 구직 활동할 경우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실제 유튜브 등에는 수당 수령에 초점을 둔 게시물이 많다.

수급 길어질수록 강도 높은 구직활동... 허위면 지급 중단

26일 대전 서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실업급여 신청 창구에 신청자들이 앉아있다. 대구=뉴스1

26일 대전 서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실업급여 신청 창구에 신청자들이 앉아있다. 대구=뉴스1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강도 높은 구직 활동을 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마련된 '실업인정 강화방안'을 오는 5월 전면 적용해 수급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취업활동 의무횟수를 늘리고, 구직활동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때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 취업 거부를 하면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등 제재도 강화한다.

상반기에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도덕적 해이 최소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간 형평성, 저소득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 기간과 지급 수준·기간·방법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또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상담사를 통해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상황을 확인받는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하면 50만 원을 지원하는 '조기취업성공수당'도 신설해 근로의욕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을 3년 내 26.9%에서 30%,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을 55.6%에서 60%까지 올린다는 목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고용서비스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고용센터 본연의 기능인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 기능 회복에 역량을 집중해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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