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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간착취 문제' 해결 나선다... 양곡관리법도 조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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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간착취 문제' 해결 나선다... 양곡관리법도 조속 처리

입력
2023.01.31 16:29
수정
2023.01.31 17: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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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간담회
"노동개혁 핵심 사안으로 추진할 것"
방송법 등 본회의 직회부 안 미룰 것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원청이 지급한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용역업체가 착복하는 '중간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중간착취는 지난해 본보 기획보도(관련기사: 간접고용의 피·땀·눈물 "월 100만, 200만, 700만 원을 떼입니다")를 통해 실상이 알려졌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며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아울러 2월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과 방송법 등의 조속한 처리 방침을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검토 과정에서 실질적 도급·용역 상태인 간접 노동자들이 원청과 해결할 수 없는 피해가 여전히 큰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를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중 핵심 사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청이 용역업체를 통해 노동자를 간접 고용하면서 수많은 하청 노동자가 임금을 착복당하고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중간착취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주요 의제여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임금을 착취당하는 일이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은 채 사라져 버렸다"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임금을 보장해 사실상 일은 노동자가 하고 돈은 다른 사람이 버는 일을 최대한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론으로 채택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중간착취 관련 입법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노조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막는 노란봉투법을 말한다. 이때 △용역업체의 착복 원천 차단(근로기준법 개정안) △파견수수료 제한(파견법 개정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간접노동보호법을 새롭게 입법하기보다 이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된 법안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월 국회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뿐 아니라 정부의 쌀 자동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방송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김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사위가 게이트키핑하지 못하도록 하는 첫 사례가 양곡관리법으로, 새로운 길을 열었고 그다음 대기하고 있는 것이 방송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의결했고, 방송법 등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돼 있는 일부 법안에 대해서도 본회의 직회부를 위한 상임위 의결 강행을 시사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입법도 추진한다.

김 의장은 최근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선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유업계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최후통첩을 내렸다"며 "산자부의 대책을 지켜본 뒤 추후 입법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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