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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곡동 살인 사건' 유족에 국가가 2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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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곡동 살인 사건' 유족에 국가가 2억 배상해야"

입력
2023.02.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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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환, 2012년 8월 30대 여성 살해
범행 13일 전에 성폭행 저질렀지만
경찰, 전자발찌 추적 안 해 검거 실패
보호관찰관은 4개월 내내 대면 안 해
法 "감시 인식했다면 함부로 재범했겠나"

서울 광진구 중곡동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성폭행에 저항하는 여성을 살해한 서진환이 2012년 8월 사건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광진구 중곡동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성폭행에 저항하는 여성을 살해한 서진환이 2012년 8월 사건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 발생한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2부(부장 김동완 배용준 정승규)는 1일 중곡동 살인 사건 피해자 A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에서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책정한 배상금은 A씨 남편에게 9,375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5,950만 원씩이다.

사건은 서진환이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A씨를 살해한 2012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진환은 A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뒤 이웃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살인을 저질렀다.

사건 이후 수사기관의 성폭행범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범행 2주 전 서진환이 중랑구의 한 주택에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주부를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유전자(DNA)를 통합 관리하지 않는 등 서진환을 조기에 검거하는 데 실패한 정황도 여럿 나왔다. 보호관찰관은 범행 1개월 전부터 서진환에 대한 대면 접촉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 유족은 2013년 "서진환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7,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그러나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할 만큼 (경찰의 조치 등에)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되지는 않았다"며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경찰이 성폭행 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수사에 활용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은 서진환에 대한 적극적 대면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진환이 국가기관으로부터 감시·관리되고 있다고 인식했다면 대담한 범행을 함부로 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란 게 대법원의 결론이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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