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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법원 "입증 불가" 애플 손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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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법원 "입증 불가" 애플 손들어줬다

입력
2023.02.02 16:15
수정
2023.02.02 17:5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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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 참여한 집단소송 1심 소비자 패소
"신형 구매 유도 성능저하" 불만 비등
법원 "기술 사전 고지 대폭 인정 못해"

아이폰14 시리즈가 공식 출시된 지난해 10월 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서 고객들이 입장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폰14 시리즈가 공식 출시된 지난해 10월 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서 고객들이 입장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6만 명 넘는 국내 아이폰 소비자들이 신형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구형 폰의 성능을 저하시켰다며 애플 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업데이트와 성능 저하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이유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지숙)는 2일 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9,800명으로 시작한 원고 규모는 사건 병합 등 과정을 거치며 6만2,000여 명까지 늘었다.

"운영체제 업데이트로 성능 나빠져"

소송은 2016년 애플이 아이폰6부터 7플러스까지 탑재할 운영체제(iOS)를 배포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전 세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새 운영체제로 업데이트한 뒤 아이폰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이용자들은 애플 측이 신규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려 고의로 배터리 성능까지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애플 측은 2017년 “배터리 노후화로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새 제품 구매 유도 목적은 없었다는 해명이었으나, 다수 소비자들은 외려 성능저하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불만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아이폰 이용자들은 2018년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애플 측이 업데이트의 부작용을 전혀 알리지 않고 고객에게 선택권도 부여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아이폰 효용을 떨어트려 재물을 손괴했고 △기기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으며 △고객들에 대한 신의칙상 설명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배상금으로는 1인당 2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 "배상 책임 없다"... 해외선 합의금 지급

법원은 애플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용 기간과 방법이 동일한 아이폰 두 대를 확보해 비교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운영체제 업데이트와 아이폰 성능저하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회 전체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할 때 기술 관련 사전 고지의무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기도 어렵다”면서 설명의무 고지 위반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소송 과정에서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의 부재, 증거개시 제도의 부재 등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칠레 등에서 진행된 집단소송에서는 애플이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부분 마무리됐다. 칠레에서는 2021년 소비자들에게 총 25억 페소(약 37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2020년 3월 미국에선 소비자 1명당 25달러(약 3만400원)씩 최대 5억 달러(약 5,500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프랑스는 2020년 2월 애플에 “소비자에게 성능저하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약 33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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