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실형 선고 직전 꼿꼿하던 조국, "징역 2년"에 고개 '푹'

알림

실형 선고 직전 꼿꼿하던 조국, "징역 2년"에 고개 '푹'

입력
2023.02.03 19:00
수정
2023.02.03 19:04
3면
0 0

[조국 1심 선고 법정 안팎 표정]
曺·정경심 굳은 얼굴로 재판 출석
유죄에 '한숨', 구속 면하자 '환호'
법원 앞에서는 격렬한 찬반 집회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한호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한호 기자

“피고인 조국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일 오후 2시 36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실형이 선고되자 꼿꼿이 든 고개를 푹 숙였다. 40분 정도 진행된 1심 선고 공판 동안 시종 차분한 태도로 재판부의 설명을 경청하고 때론 받아 적기도 하는 등 진지한 자세로 임했지만, 징역형 결과를 받아든 순간만큼은 평정심을 다소 잃은 듯했다.

재판부의 주문 낭독 직전 일어선 그는 긴장한 듯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본인에 이어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이 추가되자 아예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떨궜다.

재판 분위기도 재판부가 혐의를 나열하며 유ㆍ무죄를 가를 때마다 롤러코스터를 탔다. 100석 규모의 방청석에선 취재진 50여 명과 지지자 등 방청객 30여 명이 숨죽인 채 선고를 지켜봤다. 공판 말미 재판부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자, 지지자로 보이는 일부 방청객이 작은 소리로 환호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공판이 끝난 후 휠체어에 앉은 정 전 교수를 위로하려는 듯, 등을 토닥이며 한참을 속삭였다. 10여 분간 몸을 추스른 그는 청사를 나온 뒤 “겸허히 결과를 받아들인다” “항소해 유ㆍ무죄를 성실하게 다투겠다” 등 침착한 표정으로 소회와 계획을 또박또박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도로변에서 민주시민촛불연대 등 진보단체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맞불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도로변에서 민주시민촛불연대 등 진보단체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맞불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법정 밖은 또 다른 전장(戰場)이었다. 이날 중앙지법 앞에선 낮 12시부터 격렬한 찬반 집회가 열렸다. 한쪽에선 지지자 40명이 “조국 수호”를 외쳤고, 다른 쪽에선 반대자 10명이 “조국 법정구속”을 부르짖었다. 양측의 세 대결은 조 전 장관의 도착이 임박하자 한층 거세졌다. 대형 스피커의 음량을 높이는가 하면, 상대를 향해 욕설과 삿대질을 하는 등 충돌 수위가 고조됐다. 울산에서 온 김태현(50)씨는 “사법부는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사건을 봐야 한다”며 조 전 장관을 응원했다. 반면 도로 반대편에서 만난 홍모(71)씨는 “일반인과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그의 구속을 원했다.

재판 뒤에도 여진은 계속됐다. 징역 2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을 면하는 1심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또 소란이 일었다. 지지자들은 실형 선고에 낙담했고, 반대 측은 법정구속 불발에 불만을 표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재판 주변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는 시민들끼리 실랑이를 하다 대기하던 경찰관이 제지하는 일도 있었다.


강지수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