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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으려” 어머니 시신 2년간 방치한 딸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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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으려” 어머니 시신 2년간 방치한 딸 구속 기소

입력
2023.02.03 22:30
수정
2023.02.0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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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시신을 장기간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어머니 시신을 장기간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어머니 명의의 연금을 받기 위해 숨진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손정현)는 사체유기, 노인복지법상 방임, 기초연금법 위반,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로 A(47)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씨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안에서 백골 상태의 B씨 시신을 발견했다. 이어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고 쓴 A씨 메모를 찾아낸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 당뇨병이 심해져 거동을 못하는 등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지만 병원치료를 받게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가 죽은 뒤에도 그는 사망신고를 미룬 채 28개월 간 매달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기초연금 30만 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원 등 총 1,500만 원을 받아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머니를 치료하지 못했다”며 “어머니 앞으로 연금이 나오지 않을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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